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령상 근거 마련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권' 법령상 근거 마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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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시행…미 안내 시 과태료 1000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법령산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형태로 운용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이나 중앙회에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