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분쟁 급증하는데 정부 정책 여전히 미흡"
경실련 "층간소음 분쟁 급증하는데 정부 정책 여전히 미흡"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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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시 실측 전수조사·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촉구
22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남정호 기자)
경실련이 22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정호 기자)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조사 의무화와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기준 국민 7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한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지만 정부의 해결 방안과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이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77.5% 증가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내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준수 권고 수준 강제성만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수평 '보'와 수직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건축 의무화 △기존 주택 및 취약계층 층간소음 관리 보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주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시민 개개인에 맡기지 말고 제도·기술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도 "장수명 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멘구조"라며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라멘구조로 지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공감되면 민간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