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건강위험 표현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건강위험 표현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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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월22일 고시 개정 후 새 경고그림·문구 12월23일부터 시행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28일 설명회 진행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정보 포털 구축·영양 지원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현장[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현장[사진=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건강위험 표현이 더 강화된다. 또 국민의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건강 정보를 담은 포털이 구축되고 다양한 영양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와 6월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대국민 효과성 평가결과, 가시성, 의미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개발·선정했다.

제4기 경고그림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사망·성기능 장애·치아 변색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강화됐다. 경고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유지된다. 나머지 11종은 효과성·익숙함 방지를 위해 교체된다.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과 건강위험을 좀 더 간결하게 강조·표현했다. 경고문구 12종 중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유지된다. 궐련 10종은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이달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변경된 경고그림·문구를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후두암, 뇌졸중, 치아변색, 성기능장애.[이미지=보건복지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후두암, 뇌졸중, 치아변색, 성기능장애.[이미지=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또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제공목적·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관리형)·2군(생활습관개선형)·3군(건강정보제공형) 등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기술·산업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인증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복지부는 28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국민에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나에게도, 남에게도 괜찮은 담배가 없다는 금연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 포털 구축·운영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 구현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 △국가재난 시 긴급 영양 관리지원 체계 구축 △영양성분 데이터 생산·활용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별 기본계힉 이행상황과 성과지표 달성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취합해 평가, 결과를 집행·분석할 방침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5년간의 국가 영양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정[이미지=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정[이미지=보건복지부]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