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혐오표현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반사회적 집회 방지법’ 나온다
욕설·혐오표현을 통해 수익 창출하는 ‘반사회적 집회 방지법’ 나온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2.06.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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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타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 창출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을 것”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지난 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불법 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자 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은 “5년 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주목을 받았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했다”며, “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타인의 안전과 치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이를 생중계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한병도, 윤건영, 민형배 의원과 양산경찰서를 찾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범죄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4일에는 유튜브 측과의 면담 자리를 통해 혐오표현 등의 반사회적 범죄가 이익창출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