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위반시 중징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위반시 중징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0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못 받았다"며 "이 법은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이 규정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징계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소유 매수·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등 10가지 행위 기준이 법에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장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내야 한다.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이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떠나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된 부동산 정보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고도 차익을 보면 공직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친인척은 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5000만원 벌금을 문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과 고위공직자가 교체되고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핵심 대상자들이 전부 이 법의 영향 범위에 속해 있다. 전담 조직이나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