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일여성인턴 665명 모집
경남도, 새일여성인턴 665명 모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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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일경험 및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참여자 최대 90만 원, 참여기업 최대 350만 원 지원
경남도 취업장려금 추가 편성, 도내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마중물 되길

경상남도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의 일경험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9개소를 통해 새일여성인턴 665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 인턴근무 경험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취업 여성과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이 새일센터에 구직‧구인 등록을 하면 취업희망자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인턴을 연계한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는 최대 90만 원, 참여기업에는 최대 3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내역은 △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한 달에 80만 원씩, 3개월간 총 240만 원) △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각 30만 원) △ 이후 추가로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과 인턴에 근속장려금(6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취업장려금은 경남도에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높이고 여성취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여성인턴 참여 기업체 대상요건으로는 △ 4대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 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전일제와 주당 20~35시간 미만인 시간제 등이다.

인턴 참가자격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이며,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장기실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우선 연계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미취업 여성들은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인․구직등록하면 된다. 관할 구역 제한 없이 인근 거주 경력단절여성 등을 연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는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다" 며" 참여 기업과 참여자에게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도내 구직 여성들과 구인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