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오수 사퇴, 공직자로서 충정…‘검수완박’에 국민 관심 필요"
한동훈 “김오수 사퇴, 공직자로서 충정…‘검수완박’에 국민 관심 필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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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후보자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수사 공정성’을 목표로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논리다.

검찰은 수사권 폐지가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에도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의 이름을 모두 담아 검수완박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안정안 등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검사와 수사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