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아버지 설득에 자수 의사… 경찰 “저항 없었다”
'계곡살인' 이은해, 아버지 설득에 자수 의사… 경찰 “저항 없었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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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 검거에 이씨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버지는 딸의 자수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이씨가 자수 의사를 보이자 경찰에 은신처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동시에 체포했다.

이씨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이날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의사를 밝혔다. 이씨 아버지는 경찰에 딸의 자수 의사와 함께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줬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찾았고 경찰 수사관이 “문을 열라”고 하자 이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이씨와 조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하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르면 17일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이들은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돼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는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지만 경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조사를 받다가 도주했다. 인천지검은 4개월 넘게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검거하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왔다. 당시 검거팀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됐으나 이후 인원을 42명까지 확대하고 검거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씨는 숨진 옛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보험금은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