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부당광고 적발
식품 사용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부당광고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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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발표
거짓‧과장광고, 구매대행 무등록, 무신고 식품판매 등 적발
부당광고 적발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광고 적발사례[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속인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 등의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이다.

부당광고 주요내용으로는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이 있다.

적발업체와 관련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드러났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