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금융위, 마이데이터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4.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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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차원 허가심사 보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전통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지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를 골자로 한 ‘20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 심사를 한층 보완한다.

또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를 강화한다.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도 제한한다.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성 확보의 일환으로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비금융분야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 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4월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e09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