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자격 강화…부양률 1명 미만↓
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자격 강화…부양률 1명 미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4.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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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가입자 1900만명…피부양자 첫 추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늘어난 반면,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당국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피부양자 등재에서 빠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하반기부터 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전망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0.1% 늘어난 수치다.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 가입자 1909만명 △지역 가입자 1423만명 △피부양자 1809만명 등이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2.9%, 0.3% 늘어난 반면, 피부양자는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피부양자는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명 △2020년 1860만명 등으로 같은 기간 직장 가입자(2020년 기준 1854만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 수보다 적었으며, 부양률도 0.95명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다. 부양률은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는 노동인구(25~64세) 비율이다.

피부양자가 줄어든 것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등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졌다.

현행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34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재산 기준도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초과로 정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기준에 맞춰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합산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재산 기준도 △재산과세표 9억원 초과 △연 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한 때 자격을 상실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