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가치평가 작성 회계사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교보생명 가치평가 작성 회계사에 '징역 1년' 구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4.04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가 조작으로 허위 보고 죄책 문제삼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보생명 기업 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지난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은 피고인인 A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따져봤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다”면서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행동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 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베끼고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를 직접 만든 주체가 아님에도 허위 제출한 것도 모자라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진보고서의 잘못된 평가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 측 임원에 대해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져버린 위법 행위는 어펄마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가 됐다.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A씨가 허술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대가치 등을 적용한 가치 평가 보고서에는 결과값이 모두 일정 숫자로 똑같이 나왔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전문적 업무영역임을 감안하면 A씨가 직업적 자격에 소홀히 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가치 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은 최소한 업무의 성격, 의도 및 목적 이해, 평가자의 책임 등이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평가의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A씨는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풋옵션의 대상이) 신 회장인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 밖에 ‘보고서에서 바뀐 건 서문 2장 밖에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3단독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