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세
코로나19 발생 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세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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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사업자 과실 줄고 소비자 부주의 늘어
한국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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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의류 소비가 줄고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도 감소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2021년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보다 늘었다.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은 35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은 ‘제조 불량(봉제, 접착, 재질, 설계 불량 등)’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등 순이었다.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증가했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했다.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 순이었다.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이는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품질표시·취급상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가전제품 통한 관리·세탁 시 제품 사용법 충분히 숙지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사전 확인 후 인수증 수취 △완성된 세탁물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 확인 등을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