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의료비 지원
건보공단,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의료비 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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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분실·훼손 틀니,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삼척·동해에 틀니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대피하면서 틀니, 장애인 보조 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이 대상이다.

틀니는 7년, 장애인 보조 기기 5개월에서 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 사실 확인으로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