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회비 및 연회비 부담이 없는 ‘일반회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경협은 작년 이사회, 총회를 통해 협회 회원 및 회비 관련 정관‧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277만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여경협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여성기업 정책 및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은 약 277만개로 전체기업 수의 40.2%를 차지한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만큼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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