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산업 판로 키울까 '촉각'
시민안전보험, 보험산업 판로 키울까 '촉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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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등록 대상 무료 보험 가입
운영 기관 209개, 최근 4년간 16배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2017년 13건에 불가했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지난해 209개로 16배나 증가했다. 당장은 보험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시장경쟁 과정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5일 부산광역시 등 각계 발언을 종합하면, 2월부터 부산시에 주민 등록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보통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약 92%가 관련 보험을 운영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2017년 13개에서 △2018년 26개 △2019년 116개 △2020년 196개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209개로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16배 늘어난 수준이다. 

보장 항목도 화재 등 사고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개 물림, 온열 질환, 가스 사고, 미아 찾기, 유괴 등 범위도 확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산업은 시장경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보장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안전망을 보충·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한편, 지속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아직까지 지자체의 시민 생활 안정 영역으로 운영돼 보험사 수익성 개성에는 미미하지만, 향후 영향력은 크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민안전보험은 수익 측면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 부분이 더 크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의 가입확대 등 현재 기업으로만 구분돼 있던 단체보험의 카테고리를 확대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