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종합)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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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교육시설은 물론 일상생활 시설(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시작됐다.

다만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의 구체적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지난 법정 심문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 생활 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 패스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켜 줄 유효한 수단이다.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법원은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