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중지 가처분신청 14일 심문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중지 가처분신청 14일 심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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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방송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14일 연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와 10회 이상 통화했다. 총 통화 분량은 7시간이다. 이 파일을 입수한 MBC는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음성 녹음 파일 공개를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이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악의적으로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히 우려된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도 강력한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