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바이오납사 포함 6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마그네슘·바이오납사 포함 6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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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년대비 7개 품목 확대 지원…공급망 대응·탄소중립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사진=연합뉴스]

공급망 대응을 위한 마그네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바이오납사 등 신규 적용된 7개 품목을 포함해 총 62개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이같이 지원된다고 2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의거,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폴리머배합용원료(불화폴리이미드 원료), XDA, 수소차(이온교환막 등 2개), 이차전지·섬유(분리막 등 7개), 철강(마그네슘 등 4개), 화학(공업용 요소 등 3개), 이차전지(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 7개) 등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25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된다.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 무관세 적용된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도입한 친환경 바이오납사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신산업 소재·설비 13개 품목 △섬유·철강·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주력산업 14개 품목 △납사·LPG제조용 원유·천연가스·LPG 등 4개 품목 총 31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는 2021년 11월12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할당관세가 지원된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신고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으로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