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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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홍보 캠페인
치조골 보험사기 유의 안내 포스터. (사진=생명보험협회)
치조골 보험사기 유의 안내 포스터. (사진=생명보험협회)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씨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A씨 사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

생명보험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 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수술보험금(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날 한 번에 시행한 인접 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 3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2017년 9만1073건 △2018년 9만8971건 △2019년 11만6961건 △작년 12만33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4년간 35.5% 증가했다.

일부 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 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하며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한다"며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 배포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하며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