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내년 6월 말까지 상환 연기 가능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융자 상환기일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들은 최장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감면한다.
매월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합계액을 익월 납부 희망일에 일괄 결제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통해 조합원 업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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