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비 ‘홍보 이벤트’ 실시
밀양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비 ‘홍보 이벤트’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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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밀양경찰서
사진 밀양경찰서

경남 밀양경찰서는 29일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 1일)’을 홍보하기 위해 이색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해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게 되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 독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밀양경찰서는 이번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밀양경찰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세로퀴즈 풀이 후 정답을 제출하고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시민에게 ‘외식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영섭 경찰서장은 “법, 제도 구축 등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관심이 여성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임을 알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