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차 특별점검' 추진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차 특별점검' 추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1.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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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2월6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11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산고용노동지원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개소/억원)은 2019년) 189/15 → 2020년) 6828/581→ 2021.11월) 3908/187,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소/억원)은 2019년) 3442/219→ 2020년) 2730/318→ 2021.11월) 2692/316이다.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0월5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되는 1차 특별점검에 이어 추가로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2021년)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86개 사업장 점검 → 2021년 257+α(2차 점검시 추가)개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원)됐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기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장려금사업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라 자진 신고기간 운영(6.21.~7.30.)하고, 종료 이후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장려금별 의심유형 사업장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주 자진 신고를 병행해 점검 수용도를 제고했다. 

점검대상은 감사원 감사 지적 유형을 비롯해 사업별 의심유형을 토대로 추출된 사업장 257+α 개소 내외로 한다. 2020년 대비 달라진 내용으로 전체 장려금(14개)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 실시한 결과 2020년 고용유지·고용창출 지원사업장은 86개였으나 2021년 고용유지·창출 및 고용안정·지역고용·장년장려금 지원사업장은 257+α 개소로 집계됐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