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실효성 우려'…눈길은 자율 우대금리에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효성 우려'…눈길은 자율 우대금리에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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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분할상환 의무 5~10% 폭에 발목…비율 키우자니 여론 반발

일부 은행이 전세대출 원금의 '일부'를 이자와 함께 매달 갚아 나가도록 하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되면서 확산 여부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모호한 적용 강제폭(비율)으로 인해 정책 효과와 명분 모두를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발맞춰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원금의 5∼10% 이상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난달 25일부터 도입했다.

특정 상품에만 의무 적용하는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금융 당국이 근래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강화를 적극 계도 중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른 은행들까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의 필요성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신아일보DB)

국민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담보로 한 신규 전세대출 가입자를 상대로 각각 원금의 5%, 10∼30%를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장에 의무 적용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금 전부를 전세 만기 후 한꺼번에 갚고 그 전까지는 이자만 냈던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는 않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담보로 2억원을 전세 대출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최소한 원금 2억원의 5%인 1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매달 갚아야 한다.

연 3.5% 금리로 주금공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전 같으면 매달 58만3000원의 이자만 2년 동안 내다가 만기 뒤 원금을 한 번에 갚으면 된다. 하지만 원금 5%를 기준으로 새로 분할상환을 강제당하는 경우, 41만7000원의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해 월 지출 부담이 약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한·하나와 우리·NH농협은행 등은 이 국민은행 사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른 은행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적극적 참여에 아직 정중동, 나쁘게 보면 유보적인 태도인 것은 이처럼 확실한 상환액 부담 증가 때문에 과연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는 물음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한 원금 5∼95% 이내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에서 공동 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판매율이 전체에서 약 3%에 지나지 않았다"고 분할상환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현재 당국이 유도하는 KB식 모델이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지금 한 은행의 일부 상품에서, 전세금의 5%나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 분할상환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전체 은행의 전세금 대출에까지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은행들 측면에서도 예대마진율 준비 등 면에서 참여 유인 효과가 전혀 없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타은행 참여 유발 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빠르고 적극적 확산을 담보할 정도는 아니라는 뉘앙스다. 

어느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앞으로 이 일부 분할상환 대출도 지금 모델 그대로 확산을 해 나가도록 유도할지, 우대금리 등 더 자율적인 분위기로 유도하는 쪽을 택할지 결국 당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처럼, 우대금리 적용 등 은행과 대출고객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조율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