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중앙선관위에 회장선거 위탁 진행
신협중앙회, 중앙선관위에 회장선거 위탁 진행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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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및 정관 개정으로 전체 조합 이사장 직선제로 변경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오는 12월22일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최근 선관위로부터 선거 수탁 관리 결정을 통보받고, 선거기간과 투표시간,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과 협의 내용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중앙회장 선거까지는 200명의 대의원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신협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873명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총 874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협은 중앙회장 선거 사무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고 △선거과열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 △후보자  난립장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안병대 신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신협 태동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최초의 선거"라며 "개선된 선거제도로 신협인의 민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2시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간이다. 후보자는 신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