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시의원, “교내 친일잔재 청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진전 없어”
양민규 시의원, “교내 친일잔재 청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진전 없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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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난 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통과
양 의원 “교육청, 전남 등 벤치마킹하여 대안점 마련할 것”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실효성 문제 및 학생체육관 수영장 노후화’ 등 함께 지적
양민규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은 9일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내 친일청산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집계 결과표’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교내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 서울 시내 초·중·고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과 조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친일잔재 사용현황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초·중·고 내 유·무형 일제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학교 문화’ 등 네 개로 구분 ‘1차 교내 일제잔재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조사 집계 결과표를 보면 교가, 교표, 학교 시설물 등 3개 항목의 집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이는 조사방법을 ‘학교 자체 모니터링’으로 진행했고 교육청은 총 864개교가 제출한 자료만을 수집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서울 교내 친일잔재 현황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의 조사 결과는 민간연구기관보다도 못 한 ‘허울뿐인 조사’”라고 비판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2단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지만 1300여개의 서울 관내 학교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두 현장 조사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대두된다.

양 의원은 “8개월을 소요해도 집계가 안 된 일재잔재 현황을 4개월 동안 어떻게 모두 현장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미 친일 잔재 청산이 70% 이상 진행된 전남 등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대안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규태 부교육감은 “중요한 과제의 당위에 비해 추진하는 방식이 안일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