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양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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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전담창구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사진=양천구)
(사진=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발생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 업종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등으로 양천구는 약 93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을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오는 11월3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보상신청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