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 '탈바꿈'
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 '탈바꿈'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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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중기부 신설 기술거래 사업화 업무 전담
내년 초 조직 개편…예산·인력 확충 기재부와 '협의 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보가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기보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기보는 산업부 소관 기술이전법상 기술거래기관 중의 하나로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만 수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와 관련한 9개 업무 전담 수행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보는 우선 내년에 정부안 기준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시스템도 개편한다.

현재 기술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개 본부부서와 영업조직인 8개 기술혁신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을 출범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본부를 설립해 영업조직을 확대·개편해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사업화를 모든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후속 지원으로 상용화도 돕는다. 이 과정에서 D.N.A(Data, Network, AI) 기술 및 고도화된 기술수요·공급 정보가 집약된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과의 접점을 대폭 늘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잠재적 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보는 예상했다.

아울러 충분한 초과수요가 창출되면 기술거래 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이른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으로 기보는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앞으로는 국내 최고의 기술금융·기술평가기관의 명성에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이라는 지위까지 더하여 명실상부 중소벤처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기보 조직개편은 연말까지 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기보의 역할과 업무가 확대된 만큼 인력 충원 역시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 및 인원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기보 관계자는 "추진단과 영업조직 인력에 대해 우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필요한지 논의해 기획재정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인력 확대 규모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