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세청, 2021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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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충 해결한 권준경 대전청 조사관 등 9명 선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 대전에 사는 A씨는 부동산 배당이익 소송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보다 배당 후순위로 밀려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A씨의 사연을 접하고,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봤다. 권 조사관은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다. 권 조사관이 법원과 체납업무 관련자를 지속해서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A씨가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 등 9명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는다.

국세청은 대국민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기마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하고, 이를 공유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3분기 우수 사례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9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

선발자들은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뽑혔다. 특히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