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안부 방문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안부 방문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0.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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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 보장 지방자치법 법령 개정 요구
(사진=창원시의회)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창원·수원·고양·용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례시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 정책관과 면담을 가지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운용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무시한 채 그동안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은 행정수요만큼 늘어나는 의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광역과 기초의회의 이분법으로 기준을 적용해 특례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인 채로 특례시의회 출범은 원하지 않는다. 출범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정부와 시민 간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와 그에 준하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