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개시…신규 대출 전세보증금 80% 이내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8월27일부터 판매를 중지했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재개한다.
19일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재개되는 전세자금대출 총 한도는 신규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때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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