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 발표
구미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 발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0.19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상공회의소 전경(사진=구미상의)
구미상공회의소 전경(사진=구미상의)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구미지역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응답 총 101개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현장인력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업체 61.4%는 그렇다, 38.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체 38.1%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 근로의 어려움 및 신규채용 여력 부족을 꼽았고, 이어 구미지역 내 구직자 풀 부족 및 중소기업 근무 기피(32.1%),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비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후 신규인력 채용을 했는지에 대해 업체 ‘21.8%는 그렇다’, ‘78.2%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업체 중 40.5%는 채용공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에 대해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불가, 생산축소로 인한 신규인력 불필요 등을 꼽았고, 비 제조업체는 주 40시간 기업, 이미 52시간제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규채용을 위해 회사에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구인이 불가할 경우에 대해 ‘77.0%는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 신설(근로시간 초과 과태료 면제 등)’을 요구했고, ‘15.3%는 고용센터 등 기관에서 적극적 채용 알선’을 요청했다.

30~49인 사업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요구사항은 업체 ‘46.9%가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특별연장근로 총 인가 기간(현 90일)을 확대(18.8%), 인력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18.8%),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우선배정(15.6%)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바라는 것에 대해 업체 ‘45.7%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허가’를 요청’했고, 이어 구인난을 겪는 회사를 대상으로 채용알선 확대(26.1%), 탄력근로제 등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15.2%), 노무컨설팅 확대(11.6%), 기타(1.4%)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편,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2039개사(2021년 7월 기준) 중 50인 미만 기업이 1819개사(8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