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최
동대문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1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제308회 임시회 개최
구정질문 실시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진행하며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에는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3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휘경동 4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서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11시에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산회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