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소방서에 제출 당부 
경기도소방,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소방서에 제출 당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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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17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조항이다. 제조소등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오는 21일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관리자는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 제출 의무는 없었다. 2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