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수은, 본부장 임기 보장 '꼼수'…임금피크제 유예
[2021국감] 수은, 본부장 임기 보장 '꼼수'…임금피크제 유예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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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재직 기간 중 임금피크제 적용 안 해…22명중 16명 혜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부장 임기 보장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2017~현재) 본부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만 57세가 돼도 임기보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까지 만 56세, 올해 7월부터 만 57세가 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60세 정년까지 3년간 매년 10%씩 임금을 하향 조정한다.

수은 1급 직원인 본부장은 기본 2년 임기에 행장 권한으로 1년 임기가 추가되면서 통상 3년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임기 중 만 57세(2021년 7월 이전은 만 56세)가 돼도 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상황이다.

실제 해당 기간 중 전체 22명의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 중 16명이 본부장 임기 중 임금피크제 진입시기가 도래했지만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5년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을 피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사실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기재외 수은 국감에서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에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특정 직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출입은행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임원 확대 등 내부적인 직무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수은 행장은 "본부장은 일반 시중은행 부행장급 업무를 한다"며 "직원들이 기피하는 자리인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향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