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
예산군,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
  • 문유환 기자
  • 승인 2021.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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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산군)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12일부터 11월5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고 안정적 경영 및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근로자의 월 임금 21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조정한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심사 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