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15일 본격화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을 15일 오전 10시에 연다.
2019년 3월22일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막기 위해 서류를 허위 조작해 보고하고 승인한 혐의다.
이 검사는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없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을 알면서도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이 두사람과 공모한 혐의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비서관은 7월 기소됐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이 차 연구위원, 이 검사와 공범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해 재판을 병합했다.
기소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15일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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