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속보]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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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