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특혜·로비 수사 급물살
검찰, ‘대장동 의혹’ 특혜·로비 수사 급물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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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 전망
곽상도 의원 아들 등 의혹 ‘산재’…‘윗선’ 규명 촉각
이재명 지사 "관리책임 제게…살피고 살폈지만 부족"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배임과 뇌물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성격 등 산재한 의혹을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1호 구속자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은 배당 1순위임에도 1830억원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4040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배당받았다.

이와함께 검찰은 유씨가 설계의 대가로 11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누군가의 지시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득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실을 입히도록 설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에 대한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의 성격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역할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