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직 상실' 확정… 與 168석으로 줄어
이규민 '의원직 상실' 확정… 與 168석으로 줄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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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매우 유감… 사법부 개혁 절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관련해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었다. 

1심은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 사안이 지난 총선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활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