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불합격한 수험생에 2차 시험비 내게 한 국토부
감정평가사 1차 불합격한 수험생에 2차 시험비 내게 한 국토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9.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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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실 자료 분석… 2686명, 약 5372만원 응시수수료 과다 납부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 사무실)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 사무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치르면서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2차 시험비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다납부자 2686명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총 1억 744만원을 납부했으며(1인당 4만원), 1차·2차 시험비를 1:1의 비율로 나눌 경우 약 5372만원의 보지도 않은 시험비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9월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올해 10월까지 조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국토부는 "올해 8월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11월 법제처 심사, 1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분리징수 금액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정책수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고가 전년도 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시험의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된 제도는 오는 2023년 시험 수험생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진 의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하면서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수험생들이 보지도 않을 시험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시험 공고 전 제도개선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