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위법 요양 급여비용 MOU
건보공단, 위법 요양 급여비용 MOU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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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의료기관 요양 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요양 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법 위반 불법 의료기관 개설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 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만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