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알고난 뒤 처리해야"
김부겸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알고난 뒤 처리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9.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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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민적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부분인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되고 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종리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다만 의회 내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 양산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관련자들, 피해자들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