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복귀 여부 주목… 文 "국민께서 이해해 달라"
이재용 경영복귀 여부 주목… 文 "국민께서 이해해 달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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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의견도 옳지만… 국익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애둘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론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청와대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내세웠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