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가 여성청소년의 차별없는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익산 다선거구)은 지난 23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2016년 '깔창생리대' 논란 이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왔지만 가난한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여성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통과로 2022년부터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으로서 월경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월경이 여성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청소년 전체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