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차 감면 이어 도내 최초 3차 감면, 소상공인 경영 활력 기대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소비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여, 전체 98% 사용량을 차지하는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0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은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되며 총 감면액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수용가는 차등 감면하고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영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1차로 29억원을 감면했고, 올해 상반기 15억 규모의 2차 감면에 이어 경남도 1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3차 감면을 시행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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