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유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 특혜 의혹
양주시, 국유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 특혜 의혹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1.07.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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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 사실 알고도 후속처리 없이
단순변상금 부과 후 정상 사용 허가
경기도 양주시가 국유지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하면서 한 특정인에 행정 편의를 제공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지 주차장 점용구간.(사진=최정규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국유지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하면서 한 특정인에 행정 편의를 제공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지 주차장 점용구간.(사진=최정규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국유지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하면서 한 특정인에 행정 편의를 제공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고읍동의 민원인 A씨가 신청한 공유수면 사용에 대해 해당 토지가 수년간 불법점용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후속처리 없이 단순 변상금 부과 후 정상 사용을 허가했다.

A씨는 2017년경 해당 지역에 건물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했고, 당시 공사를 하면서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 188㎡를 침범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2019년 말까지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점용신청을 통해 원지반(흙땅) 상태로 국유지 사용을 신청했고 시는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을 허가했는데 이미 콘크리트 포장된 국유지에 대해 원지반 상태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정상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서류 확인 결과 무단 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바닥 포장은 구조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계속 사용 승인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사용중이며 시에서 책정한대로 점용료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의혹이 남았다. 해당 국유지의 점용허가 사용신청서에 입각한 행정검토는 문제가 없었는지, 기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미적용 이유와 변상금 부과 요율은 적합했는지, 압력은 없었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원상회복(공유수면법 제21조)과 관련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사용한 자를 원상회복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과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양주/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