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종합)
'요양급여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7.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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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