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가인, 프로포폴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신중치 못한 선택했다”
가수 가인, 프로포폴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신중치 못한 선택했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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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오랜 부상 누적으로 통증, 우울증 겪어”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사진=연합뉴스)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사진=연합뉴스)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미스틱스토리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가인에게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성형외과 의사 A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틱스토리는 소속 아티스트인 가인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7∼8월경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적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보도 당시 가인은 실명 보도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에서 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스틱스토리는 “소속사와 가인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인을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미스틱스토리는 “그간 가인은 활동 중에 발생한 크고 작은 부상들이 누적되면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과 팬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