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동지원서비스 공공차량 지원 시범사업
건보공단, 이동지원서비스 공공차량 지원 시범사업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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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춘천·진천·평창·청양 지역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 가능
송기섭 진천군수(왼쪽)와 주영구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이 지난 9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이동지원서비스 공공차량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건보공단)
송기섭 진천군수(왼쪽)와 주영구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이 지난 9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이동지원서비스 공공차량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까지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부터 전국 4개 지역 지자체(강원 춘천시, 충북 진천군,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에 따라 범위를 결정한다.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건보공단이 1일 최대 6000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영구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